<법률사무소 KYL 자문수행사례> F-2/5 비자 및 외국인투자 자문 (F-2/5 Visa and Foreigner Investor)
KYL소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7-01 14:26
조회
2025
<질의사항>
귀하는 외국인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 F-2/5 비자 발급절차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잠재적 법률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위 각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F-2/5 비자 발급절차>
가. F-2 비자 유형 및 발급절차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한민국 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장기체류자격[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는 총 30가지 종류의 장기체류자격을 열거하고 그 중 거주(F-2)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F-2) 체류자격은 ‘가~타’목까지 총 12가지 종류의 자격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자격유형 중 ① 라목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② 바목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차목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등이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적합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각 유형의 적용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귀하가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문의견서는 국문(Korean)과 영문(English) 각 1부씩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국문 자문의견서가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나. F-5 비자 유형 및 발급절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는 영주자격의 의의를 규정하고, 동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1의3은 영주자격 요건과 유형(총 18가지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영주자격 유형 중 ① 제1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제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③ 제14호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제16호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등이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적합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각 유형의 적용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귀하가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문의견서는 국문(Korean)과 영문(English) 각 1부씩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국문 자문의견서가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잠재적 법률문제>
귀하는 향후 대한민국 내에서 투자, 법인설립 등을 통한 사업영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경우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 라목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 취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 이 정보는 발행 당시의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위한 것이 아니며 위 주제에 대한 법적의견이나 조언으로 취급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독자는 법률사무소 KYL의 정식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