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정한 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내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2년으로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응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 고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고 청산 및 해산을 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조합 규약, 업무대행 계약, 시공사와의 MOU 계약(업무협약), 분양대행사 계약, 토지주와 사업부지 내 매매계약체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업무 지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급한 경우 지금 전화하십시오.
Call : (032)721-8182
songdo@kylawfirm.net Mon – Fri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