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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입증서류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사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차사고나 의료사고등이 아닌 기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이나 사기등의 범죄 같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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