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설명 |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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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손해배상 사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차사고나 의료사고등이 아닌 기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이나 사기등의 범죄 같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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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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