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또는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급한 경우 지금 전화하십시오.
Call : (032)721-8182
songdo@kylawfirm.net Mon – Fri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