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1
법률사무소KYL

상속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순위

  1. 비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 신고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다.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고 상속인이 없을 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태아 : 상속 순위 결정시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종류

  • 대습상속 :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여분상속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유류분상속 :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유언상속 : 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상속방식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소송

  •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또는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ㆍ상속

고객만족 최우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급한 경우 지금 전화하십시오.

Call : (032)721-8182

songdo@kylawfirm.net Mon – Fri 09:00-18:00

카카오톡 실시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