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당사자 관계원고 : 피고 조합의 조합원 000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피고 : 00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피고 조합은 00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기 납입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합산액 60,226,964원, 52,408,873원을 각 반환할 […]Read More
물품대금청구의 소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사건명: 2020 가단 0000 물품 대금원고 : 주식회사 000피고 : 경기(가칭) 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 법률사무소 KYL원고는 피고 조합과 홍보관 공사 중 수입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급계약에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방가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Read More
총회개최금지가처분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채권자 : 조합원 000외 3명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채무자 :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를 2일 앞둔 시점에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을 두고 조합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의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KYL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총회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다.2. 채권자들 주장 […]Read More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원고 : 조합원 000 씨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피고 : 000지역주택조합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취지는 2014년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피고와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피고와 C 타입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의 명목으로 총 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 […]Read More
분담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00시 00동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00시장으로부터 2017.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0. 3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Read More
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1. 사건개요1)원고측 주장원고는 피고측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020. 7. 일신상의 이유로 조합장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부터 2020. 6월 까지 총 33개월의 급여 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개월 동안의 임금인 총 60,000,000원을 피고측의 재정상 이유를 들어 미지급 받았다고 하였고 피고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Read More
총회금지가처분1. 사건개요지역주택조합 정상화 1. 집행부교체 관련 업무대행사 해지와 관련된 총회개최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1)당사자관계① 채권자 주식회사 P는 주택건설사업 및 […]Read More
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1. 사건개요1)원고측 주장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피고측 주장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적이 없으며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에 대한 […]Read Mor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사건개요피고인 S씨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S씨는 해당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59% 의 운전면허 취소 상태 수준인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를 받고 정차한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현재 음주운전사고에 관련에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Read More
[특수폭행]1. 사건개요피고인 L씨는 서울 노원구의 어느 한 아파트 이웃간의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H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L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H씨의 현관문을 발로 찼고,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격분한 피해자 H씨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H씨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L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H씨의 집으로 처 들어가 양쪽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