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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억지 트집으로 공사 방해한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 등록일2025.07.22
  • 조회수33
  • 담당변호사윤세영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런 선의의 합의였습니다.

 

임차인(원고)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저희 의뢰인인 임대인(피고)은 낡은 아파트를 수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정해진 날짜에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저희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 계약까지 마쳤고, 약속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첫날부터 임차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도시가스 전출 신청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공사를 중단시켰고, 저희 의뢰인이 공사 인력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문제 삼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 새벽에는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출입금지를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결국 이 방해 행위 때문에 공사는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주며 총 6천만 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맞서, 이 모든 손해의 원인이 바로 임차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양측이 나눈 문자 메시지, 공사 지연에 대한 증거,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저희 의뢰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은, 임차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 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소한 문제들을 구실 삼아, 명백한 합의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했음을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의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공사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75%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관계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신의에 따라 지켜져야 할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특히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상대방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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