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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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권리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 조합원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며 사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비밀 가득한 한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의 견고한 벽을 저희가 끈질긴 법적 절차와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을 품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주택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조합 측에 조합원 명부 등 핵심 자료의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조합의 대응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였습니다.
본인 확인을 핑계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받아 갔습니다.
마침내 조합이 건넨 조합원 명부는 이름과 연락처 등 핵심 정보가 모두 가려진, 아무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조합원들의 소통을 막고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KYL의 대응]
세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에도 조합이 끝내 완전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저희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조합 집행부의 행위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주택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주택법)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가?"
저희는 고발장과 추가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공익적 가치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의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장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부패한 집행부를 즉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조합이 ‘개인정보’를 핑계로 조합원의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아가, 이번 유죄 판결은 조합을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의 규약은 임원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에 맞서 싸우는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형사고발은,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