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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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지역주택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운영, 특히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결정에 대해 조합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합의 집행부가 이러한 정당한 목소리를 ‘조합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명’이라는 칼날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조합 권력의 남용에 맞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9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의뢰인들(조합원 A, B, C)은 조합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들의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 사업 방해’로 몰아붙이며, 임원 회의를 통해 세 사람을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KYL의 조력]
저희는 조합 집행부의 제명 결의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수많은 하자를 안고 있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신하고,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전략 1.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절차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 불명확한 제명 사유 : 조합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의뢰인들이 조합 규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보장되지 않은 소명 기회 : 또한, 해명을 준비하기에 터무니없이 짧은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사실상 반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중대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제명 결의는 원천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2. 실체적 하자를 겨누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를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조합의 중대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 과연 조합에서 쫓겨날 만큼의 잘못인가?”
저희는 의뢰인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비방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조합장의 숨겨진 전과 사실,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들의 행위는 조합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 활동’이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KYL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법원은 저희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제명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존재 의의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조합의 제명 결의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모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조합원들의 지위를 되찾은 것을 넘어, 조합 내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가치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즉,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의 결정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제명이라는 수단으로 손쉽게 축출하려는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이 판결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용기를, 그리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게는 투명한 운영과 소통의 의무가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KYL은 앞으로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