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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물인도명도 성공사례,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후 5개월 만에 1심 승소
  • 등록일2026.10.15
  • 조회수10
  • 담당변호사윤세영

인천 건물인도명도 성공사례,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후 5개월 만에 1심 승소

건물인도명도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거나,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뿐 아니라, 임차인이 주장하는 추가 변제나 매매 약정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근거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속한 건물 인도를 위해 명도단행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종국적·만족적 가처분에 필요한 강한 정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소송에서도 건물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후 즉시항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별도의 건물인도명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소 제기 후 5개월 만에 건물 인도를 명하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집행은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 소재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00만 원, 월 차임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2020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66개월분의 차임 4,620만 원 가운데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은 2,361만 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건물 인도를 구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고, 해당 서면은 2026년 2월 임차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명도단행가처분에 필요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2026년 5월 1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보다 별도의 건물인도명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임차인은 본안소송에서도 추가로 차임을 지급했다는 주장과 함께 건물을 매수하였거나 매수하기로 하면서 연체 차임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능력과 소송 위임의 적법성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분석

1)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후 본안소송에서 건물 인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은 앞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종국적·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명백히 강한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러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는 차임 연체와 해지통지, 임차인의 점유 및 매매 약정 이행 여부 등을 심리했고, 그 결과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임차인이 추가 변제를 주장해도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지

 

두 번째 쟁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을 고려할 때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2,361만 5,000원 외에 1,054만 5,000원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추가 변제액을 고려하더라도 연체 차임 총액이 2기분 차임인 140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통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임차인이 추가 지급을 주장한 금액 전부를 법원이 실제 변제액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가 변제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계약 해지에 필요한 차임 연체가 남아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건물 매수와 연체 차임 면제에 관한 확인서가 점유의 근거가 되는지

 

 

세 번째 쟁점은 임차인이 건물을 매수하였거나 매수하기로 했다는 사정으로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6,000만 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26년 3월 말에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확인서에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 그동안의 모든 부채나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2026년 1월 말까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건물 매수나 연체 차임 면제에 관한 합의를 이유로 점유가 적법하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임대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송을 위임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네 번째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으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임대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반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응 전략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방향은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이후 절차를 재검토하고, 별도의 건물인도명도 본안소송으로 건물 인도 의무를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소 제기 후 5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안에서 핵심이 된 것은 임대차관계, 차임 연체, 해지통지의 도달 및 현재 점유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를 둘러싼 다툼뿐 아니라, 임차인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남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건물 매수와 차임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존재와 그 약정의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서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매매대금이 약정대로 지급되었는지, 미이행 시 건물을 인도하기로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능력과 소송 위임에 관한 주장 역시 차임 연체나 매매 약정과는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여러 사유를 들어 인도를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각 주장과 관련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건물 인도 의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과 및 판단 이유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4일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건물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추가 변제액을 고려하더라도 연체 차임이 2기분을 초과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매수 등에 관한 확인서가 존재하더라도 임차인이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송을 위임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이후 별도로 제기한 건물인도명도 본안소송에서 소 제기 후 5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과는 건물 인도를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은 단계입니다. 실제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실무적 시사점

건물인도명도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이유를 살펴보고 후속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명도단행가처분에 요구되는 강한 정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건물 인도 의무를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즉시항고와 본안소송 등 후속 절차 가운데 사건의 해결에 적합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가 다투어질 때에는 약정 차임과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추가 지급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통지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한다면 합의서나 확인서의 문구뿐 아니라 대금 지급 등 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소송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고, 차임 연체와 해지통지, 매매 약정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받아 5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얻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실제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건물인도명도 사건에서 임대차계약과 차임 지급 내역, 해지통지 및 점유 권원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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