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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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수많은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그 혼잡함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 간의 마찰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조합 사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 가구업체(원고)가 몇 년 전 조합 홍보관에 주방가구를 납품했다며 그 물품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 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로써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기억도, 물품을 수령한 기록도 없는 황당한 소송이었습니다.
조합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이 부당한 청구에 맞섰습니다.
[KYL의 이중 방어 전략]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도, 법률 요건의 측면에서도 모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실체적 진실’과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빈틈없는 이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계약도, 물품도 없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흔들었습니다.
바로 ‘피고 조합이 정말 계약의 당사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부재 : 저희는 원고 측에 피고 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공급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물품 수령 증거의 부재 : 물품을 공급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물품 인수증이나 수령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전무했습니다.
일방적인 서류 : 원고가 유일하게 제출한 공문 등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였고, 심지어 피고 조합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피고 조합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물품 자체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설령 채무가 있었더라도 이미 시효는 지났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에 하나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경우에 대비한 두 번째 법률적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카드였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부존재 : 원고는 자신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법 규정을 정확히 짚으며,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률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나 ‘압류’, ‘승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설령 존재했더라도 법적인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수년이 흘렀으므로, 이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이처럼 허점투성이인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비되는 법률사무소 KYL의 빈틈없는 이중 방어 논리를 모두 검토한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형식만 화해일 뿐,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피고 조합의 손을 전부 들어준 완벽한 승소 판결과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은 근거 없는 청구에 단 한 푼의 조합원 돈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 조합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꼼꼼하고 다층적인 법률적 방어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로, 부당한 청구로부터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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