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6.26
- 조회수12
- 담당변호사윤세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완성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단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 본질을 외면하고 사업 과정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단순 구매자’인 척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사례였습니다.
두 명의 조합원(원고)이 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속아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기망/착오 : 추가 분담금과 동·호수 미지정에 대해 속았다.
계약 해제 :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으니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 조합이 냈어야 할 브릿지대출 이자를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
자격 상실 : 세대주 자격을 잃었으니 계약은 무효다.
이 네 가지 주장은 모두 ‘나는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 단순 구매자’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이 사건의 본질을 ‘조합원의 진짜 지위와 의무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재확인시키는 것으로 보고 조합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저희의 방어 전략은 단 하나의 확고한 원칙에 기반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소비자가 아닌, 공동 사업자이다.”
저희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원고들의 네 가지 주장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망’ 주장에 대하여 : 공동 사업자로서 원고들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총회라는 ‘전체 사업자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기망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 가능한 ‘필수 경비’임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하여 : 원고들이 주장한 ‘면적 변경’은 실제 아파트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표기 방식이 변경된 것뿐임을 입증하여, 분담금이 3배나 올랐다는 주장이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기한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자 반환’ 주장에 대하여 : 브릿지대출 이자 역시 공동 사업을 위한 금융 비용입니다. 조합이 ‘최종 정산 시 공제’해주겠다고 한 것은 그 비용 부담의 주체가 조합원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조합이 개별적으로 반환해 줄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격 상실’ 주장에 대하여 :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합원 스스로의 의무입니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사업에 투입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기적인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KYL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네 가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조합원은 소비자로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지는 공동 사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만 누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약속 위에 세워지는 ‘공동의 꿈’입니다.
이번 승소는 일부 조합원의 무리한 주장이 이 공동의 꿈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모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KYL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성으로 조합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