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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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막중한 신뢰를 위임받아 사업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조합장에게 맡기며, 그가 오직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리더가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리더의 ‘배신’에 맞선 이야기였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뒤, 돌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지 못한 20개월 치의 임금, 총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금시초문이었기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를 책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월 300만 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조합을 압박했습니다.
조합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피고 조합은 이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KYL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진위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 ‘조합장 개인 도장’
계약서의 ‘사업주’란, 즉 조합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할 곳에 조합의 공식 직인이 아닌 전 조합장 본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이 계약서는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합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셀프 계약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법리,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
설령 계약서의 진정성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저희는 더 근본적인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조합장의 보수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조합장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 조합장의 보수는 조합의 예산, 즉 조합원 전체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입니다.
총회 의결의 필수성 : 따라서 조합장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규약에 보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피고는 조합원 총회로부터 자신의 보수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조합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스스로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을 지적하며 그 경위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장이 자신의 보수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등 권한 부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6,000만 원의 부당한 청구를 막아낸 것을 넘어, 조합의 리더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의 ‘감시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공격은 물론 내부의 불합리한 시도로부터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