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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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세력이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총회 개최 직전, 기습적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의 발을 묶어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매우 까다로운 분쟁입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조합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후, 기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단 이틀 앞두고, 계약 해지를 막으려는 구 업무대행사가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조합으로서는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저희는 곧바로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자투표는 위법하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 안건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자투표가 주택법 시행령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손해배상 의결 없이 해지를 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조합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임의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조합 직원을 폭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까지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가처분 소송의 핵심 법리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설령 이번 총회에서 해지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상대방은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해지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총회가 금지된다면 조합은 막대한 비용 손실과 사업 지연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개최가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총회가 금지될 경우 조합 측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회를 앞두고 임박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덕분에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편에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