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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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매우 엄격합니다.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K씨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혐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CBD 오일을 해외에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학적 지식 없이 난치병 환자 등에게 그 효능을 광고하며 판매했다는 점은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만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수감 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희망을 잃어가던 중,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KYL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KYL의 항소심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1심 변론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단순히 ‘대마’라는 이름이 아닌, 그 ‘물질의 실체’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의 항소심 변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의 실체적 특성 : ‘환각성’의 부재]
저희의 핵심 주장은 ‘의뢰인이 판매한 대마오일은 사회적 통념상의 마약인 대마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판매한 CBD 오일은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THC)의 함량이 극히 미미하여, 다른 마약류처럼 쾌락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한 객관적 입증]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는 해외의 사례를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CBD 오일은 이미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되어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대마오일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마약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이중적 태도 지적]
저희는 수사기관의 태도에서 나타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판매자인 의뢰인은 기소했지만, 정작 그 오일을 구매한 106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 스스로도 이 사건 대마오일의 구매 및 소지는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변론했습니다.
판매는 엄벌하면서 구매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이러한 주장들을 깊이 있게 심리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4개월간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이날 법정에서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같은 ‘대마’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더라도, 그 실체와 위험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심과 같이 막연한 선처만을 호소했다면 결코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KYL은 앞으로도 사건의 이름에 갇히지 않고 그 실체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연구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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