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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원금을 초과 변제했음에도 계속된 불법추심,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 등록일2025.08.05
  • 조회수113
  • 담당변호사윤세영

 

 

"이미 갚은 돈인데도, 빚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폭언이나 협박에 가까운 빚 독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했음에도 채권자의 지속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의뢰인을 저희 KYL이 ‘내용증명’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채권자에게 빌린 수천만 원에 대해 꾸준히 상환을 이어왔고, 계산 결과 이미 원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남았다며,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 수시로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폭언
  • 채무와 관련 없는 가족(아들)을 동원한 협박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KYL의 법적 조력 및 대응]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즉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채권자의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발송했습니다.

 

변제 현황 고지 : 의뢰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불법추심 행위 특정 : 채권자의 폭언, 제3자를 통한 협박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처벌 경고 :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연락 대리인 지정 : 모든 연락은 의뢰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KYL)에게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역시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사건 결과]

 

내용증명을 받은 채권자의 태도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연락과 방문이 중단되었고, 이후 모든 소통은 저희 KYL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당초 주장하던 금액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고 지긋지긋한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부당한 채권추심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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