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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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퇴사 후 그간의 경험을 살려 동종 업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입니다.
회사에 재직할 당시 무심코 서명했던 약정서가, 새로운 도전의 앞길을 막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 직장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들을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해상 및 항공 화물 운송 주선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채권자)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전 직장)의 주장]
채권자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재직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퇴사하며 가격, 선적 정보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 정보를 이용해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처를 빼앗으려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법적 대응 및 방어 전략]
저희는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 KYL의 핵심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업비밀’의 부존재를 주장
채권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 정보나 운송 견적 등은 업계 특성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통관·검역 이력 등은 해당 회사가 직접 수행할 라이선스조차 없어 고유의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문제 제기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유출 이메일’은 원본 데이터(로우데이터)가 아닌 임의로 가공된 자료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경력과 전문성 강조
오히려 채권자 회사의 업력보다 의뢰인들의 물류업계 경력이 훨씬 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회사에 전수해 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의 부재를 입증
채권자는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피해를 주장할 뿐, 실질적인 영업이익 감소 등 구체적인 손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사용자(회사)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참조).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사업 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퇴사 후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전 직장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창업이나 이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약정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새로운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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