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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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봉사직이지만, 때로는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부당한 해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규약을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문서가 위조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글은 부당하게 해임된 동대표가 그 지위를 되찾은 소송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승패는 저희가 수많은 서명 속에서 '위조된 서명'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한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초,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원 갑질', 'CCTV 비밀번호 무단 변경' 등의 사유를 들며 의뢰인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의뢰인은 해임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vs KYL의 반박]
분쟁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해임 절차가 과연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 : "해임 투표는 선출 때와 동일한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도 모두 충족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 KYL의 핵심 반박 : "절차와 내용 모두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특히, 해임 동의서와 투표자 명부의 서명이 위조되어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기반이 거짓이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저희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해임 동의서와 투표자 명부를 한 장 한 장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세대들의 서명이 실제 입주민의 필체와 명백히 다르거나, 동일인이 여러 세대의 서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해당 서명들은 위조되었으므로 투표는 무효이며, 유효한 투표수만으로는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절대 채우지 못했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저희 KYL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방문투표 방식 자체는 관리규약상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서명 위조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조된 서명을 제외하면 해임 결의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여전히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시사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타당한 해임 사유가 있더라도,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증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분석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위조된 서명'이라는 결정적 하자를 찾아낸 것이야말로, 불리해 보였던 소송의 흐름을 뒤집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에 법리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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