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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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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누수 피해 보상, '법대로 하라'던 윗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방법
  • 등록일2025.08.26
  • 조회수53
  • 담당변호사윤세영

 

 

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다면, 내 집이 망가지는 피해만큼이나 막막한 것이 바로 책임 공방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다 배상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윗집이 막상 견적서가 나오니 "법대로 하라"며 연락을 피할 때 피해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희 KYL이 '부동산 가압류'라는 결정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던 가해자의 태도를 바꾸고, 

 

의뢰인의 피해를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로 인테리어까지 마친 301호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놀랍게도 바로 윗집이 아닌 1301호의 수도관이 터져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1301호 집주인(피고)은 사건 초기 관리소장을 통해 "전적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집기류 폐기 등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자, 그는 돌연 "법대로 하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감정적인 호소나 반복적인 연락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저희는 즉시 체계적인 법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 1단계 : 내용증명을 통한 최후통첩 
  •  
  •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 내역과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  
  • 또한 "지정된 날짜까지 피해 보상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며, 
  •  
  • 대화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 2단계 : '부동산 가압류'라는 결정적 한 수 

     

    피고가 내용증명마저 무시하자, 저희는 즉시 법원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으로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아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 가압류로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둔 상태에서, 곧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대로 하라"며 자신만만하던 피고의 태도는, 부동산이 가압류되고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100%를 받아내는 것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공적인 법적 압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누수 피해 분쟁에서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내용증명 → 부동산 가압류 →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법적 압박이야말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나는 이 소송에 진심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조치인데요.

 

누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사진, 동영상, 견적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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