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9.23
- 조회수106
- 담당변호사윤세영

술자리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
억울한 마음에, 혹은 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거운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 폭행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저희 KYL이 조력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인천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요청하자,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들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의뢰인들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 저희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공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다행히 의뢰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 피고인들이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 과정 내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 동종 전과 없는 초범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칫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교훈]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경찰)와의 '개인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혐의가 성립되면 오직 법리적 주장과 양형 자료만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