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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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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20년의 결혼 생활, 아내의 '재산 50%' 요구를 '20%'로 막아낸 방법은?
  • 등록일2025.09.30
  • 조회수51
  • 담당변호사윤세영

 

 

이혼 시, 결혼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에서는 50%가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년의 혼인 기간을 근거로 재산의 50%를 요구한 아내에 맞서, 

 

저희 KYL이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80% 이상 방어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긴 결혼 생활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와 본인의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20년이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마지막 11년 동안은 이메일로만 소통하며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20년의 혼인 기간 전체를 주장하며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해 50%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승패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어떻게 방어하고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 아내 측 주장 :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
  •  
  • KYL의 방어 논리 : "재산분할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남편의 ‘특유재산’이며, ②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후 11년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법원의 판결]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 :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85:15’라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항소심 판결 : 아내 측의 항소에, 법원은 1심의 기본 판단(기여도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20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외형을 존중하여 비율을 '80:20'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상대의 50% 요구를 80% 방어해 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핵심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점들을 제시합니다.

 

 

'특유재산'은 명확히 방어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금이 부부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별거나 관계 파탄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기여도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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