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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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정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만약 조합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 상실’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조합원)의 주장은 교묘했습니다.
“나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세대주)을 잃었다. 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효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내 계약은 원천 무효이므로, 조합이 그동안 받아 간 분담금 7천여만 원은 부당이득이니 모두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부당한 탈퇴와 분담금 반환의 빌미를 제공하여, 사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KYL의 법리적 대응]
저희는 원고 주장의 허술한 논리적 고리를 파고들어,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크게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부분과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두 가지였고, 저희는 이를 각각 격파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방어]
저희는 이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무의미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저희는 조합 규약과 주택법에 따라,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그날 이미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줄 필요도, 실익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주장하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한 방어]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계약서의 한 조항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계약 무효’ 조항의 정확한 해석 : 계약서상 ‘자격 없는 자의 신청 무효’ 조항은, 가입 신청 ‘당시’부터 자격이 없었던 부적격자의 신청을 걸러내기 위한 규정이지, 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자격을 잃게 된 경우까지 소급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조합 규약의 우선 적용 : 오히려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이 된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중간에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 것일 뿐,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아니므로 조합이 받은 분담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KYL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대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하였고, 핵심 쟁점이었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피고 조합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조합의 승리를 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실제 착공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격상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탈퇴와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분담금을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소송으로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낸, KYL의 전문성과 전략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