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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톡만 보냈을 뿐"이라는 스토킹 가해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등록일2025.10.16
  • 조회수7
  • 담당변호사윤세영

 

 

직접 찾아오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만 연락한다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많은 가해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피해자들 또한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망설이다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디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 역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저주 섞인 카톡과 이메일을 보낸 스토킹 가해자에게, 

 

저희 KYL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고인(가해자)은 한때 영어 교습소의 학생과 원장이라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두 사람과 주변 친구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약 3개월에 걸쳐 총 24회에 달하는 저주성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전화번호까지 바꿨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vs KYL의 반박]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주장 : 과거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내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지도 않았다.

 

 

KYL의 핵심 반박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설령 과거에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4차례나 저주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까지 바꾼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공포심'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에 떨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비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비접촉 스토킹 역시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가해자들의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할 법적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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