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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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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기망' 인정, 분담금 7,500만 원 전액 부당이득 반환 성공
  • 등록일2025.10.23
  • 조회수12
  • 담당변호사윤세영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했지만, 조합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납입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조합 측의 온갖 핑계와 법적 다툼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탈퇴도, 환불도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주겠다"는 조합의 명백한 허위 약속(기망)을 저희 KYL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고, 

 

의뢰인이 납입했던 분담금 7,5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했는지, 그 치열했던 법정 다툼과 승소 전략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1년 8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총 7,500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조합 측이 내세웠던 여러 약속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 조합원 자격 : 2주택자였던 의뢰인에게 "나중에 팔면 괜찮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
  •  
  • 토지 확보율 : 마치 사업 부지가 100% 확보된 것처럼 허위·과장 설명.
  •  
  • 결정적인 거짓말 : 사업계획승인 전이라 불가능함에도,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
  •  

결국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조합 vs KYL,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예상대로 조합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 조합의 주장 : "계약서에 '사업 진행 중 변경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총회를 열어 동·호수 지정의 의미를 정식으로 인정(추인)했으니,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  
  • KYL의 대응 : 저희는 조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여러 쟁점 중, 가장 명백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동·호수 지정 기망’을 핵심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주요 변론]

 

저희의 핵심 전략은 바로 ‘시간 순서’였습니다.

 

아파트 계약에서 동·호수는 가격과 선호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동·호수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계약서에 특정 동·호수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분담금 표까지 첨부하여,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지정된 동·호수가 바뀔 수 있다'는 명확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또한, 조합은 소송 진행 중 부랴부랴 총회를 열어 '동·호수 지정의 의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추인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시도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소송을 제기(준비서면 송달 기준 2024년 10월)한 시점이, 

 

조합이 총회를 열어 문제를 수습하려 한 시점(2025년 3월)보다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리 설명 : 일단 유효하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이 경우 소송 서류 송달),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법원이 그 취소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유효하게 취소 절차가 진행된 계약을, 상대방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추인'하여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미 떠나간 버스를 뒤늦게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조합의 마지막 반격 카드는 '시간'이라는 결정적인 법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 KYL의 주장과 법리 해석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조합)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 원고(의뢰인)를 기망하였고,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 이후 피고가 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하려 했더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

 

고 명확히 판시하며, 이 사건 가입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한 계약금 7,500만 원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승소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통념 속에서도, 

 

조합의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계약을 취소하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실현 불가능한 동·호수 지정 약속 

 

▲조합원 자격에 대한 잘못된 안내 

 

▲토지 확보율 과장 또는 미고지 

 

등이 있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지주택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수많은 지주택 분담금 반환 소송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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