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CCTV 업무 보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소 사건,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 등록일2026.01.05
- 조회수18
- 담당변호사윤세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관리 업체 소속의 방재실 직원으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용역 직원이 정수기에서 위생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관리 책임자(상급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용역 직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상 목격한 비위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KYL의 조력 (변호 전략)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3단계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적 지위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은 CCTV를 단순 모니터링하는 업무 보조자일 뿐,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을 관련 하급심 판례와 법령 해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유출 행위 불성립 주장 : 의뢰인이 보고한 내용은 영상 파일 자체가 아닌 '목격한 행위(사실)'에 불과하며, 보고 대상 역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자이므로 이를 제3자에 대한 무단 유출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변론 : 예비적으로, 해당 보고 행위는 식수 위생 관리라는 업무상 정당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즉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CCTV 모니터링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와 '행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다투어 억울한 처벌을 막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