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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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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동인천역 4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1·2심 전부 승소)
  • 등록일2026.01.19
  • 조회수52
  • 담당변호사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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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합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조합 측은 “해당 증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거나 “추진위원회 단계의 약속일 뿐”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피고(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까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주체의 상이함 : 환불 약정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으로, 현 ‘조합’에게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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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 하자 치유 : 설령 약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총회를 열어 해당 약정을 추인(인정)하였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법률사무소 KYL의 승소 전략

 

본 변호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고 치밀한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 선점 : 입증이 어려운 사기(기망) 대신,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실질적 동일성 입증 :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등을 통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입증하여 ‘책임 회피’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 ‘타이밍’을 활용한 무효화 : 조합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약정을 추인(2024. 4.)하기 훨씬 이전인 소장 부본 송달 시점(2023. 8.)에 이미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사후 추인은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최종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항소부)은 피고(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률사무소 KYL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 기각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전액 반환 :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67,357,766원 전액 반환 판결 유지.

 

지연손해금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 명령.

 

소송비용 : 1, 2심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조합)가 부담.

 

 

5.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1심 패소 후 "총회에서 추인했다"는 새로운 방어 논리로 항소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착오 취소)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다면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조합의 끈질긴 항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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