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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사례, CCTV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안
  • 등록일2026.07.29
  • 조회수4
  • 담당변호사윤세영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사례, CCTV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 접촉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접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다시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듯이 눌렀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만지지 말라고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오른손 손등으로 같은 부위를 밀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1심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도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분석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가까이 다가와 오른손 손등으로 왼쪽 가슴을 두 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접촉 방식과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도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허위 신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접촉 시점과 부위 및 행위 방법에 관한 진술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는지

 

두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핵심인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CCTV에서 확인되는지였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언쟁하는 모습과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장면 및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듯이 누르거나 재차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피고인은 약 11초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앞뒤로 움직이며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은 대부분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으로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접촉 후 항의하자 피고인이 다시 왼쪽 가슴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CCTV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 및 시간적 경과는 이러한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접촉 부위를 왼쪽 가슴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두 번째 접촉 부위를 그보다 조금 위쪽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긴소매 외투를 입고 있었고, 진술한 접촉 부위는 팔짱을 낀 양팔 아래나 왼쪽에 해당했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자세와 피고인의 손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가 주장한 부위를 밀듯이 누르거나 접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CCTV를 확인한 이후 첫 번째 접촉 부위를 왼쪽 가슴 윗부분으로, 두 번째 접촉 부위를 그보다 더 위쪽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한 접촉 부위와 달라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응 전략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고 다음 날 고소한 사정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접촉 행위가 실제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원심의 증거 판단을 다시 살폈습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손을 움직인 시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한 두 차례의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해당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설명한 접촉 부위와 당시 두 사람의 자세를 대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긴소매 외투를 입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어느 쪽에 위치했는지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조사에서 진술한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이 접촉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한 이후 접촉 부위에 관한 설명을 변경한 점이 단순한 기억의 차이인지, 공소사실의 핵심에 관한 불일치인지를 구분했습니다.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쪽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당했다고 기재된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기록만 보면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알린 것으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 대응은 피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접촉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는지를 구분하여 다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결과 및 판단 이유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할 특별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CCTV에서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개인의 나이와 성향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두 차례의 접촉 동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오른손 위치와 움직임 역시 피해자가 설명한 접촉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부위도 경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달라졌고,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의복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의 접촉이 가능했는지에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의 핵심인 접촉 부위와 접촉 방식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CCTV 영상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만 아니라 CCTV와 통화내역 및 현장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 장면이 보이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들의 위치와 손의 방향, 이동한 시간, 피해자가 주장한 접촉 부위, 접촉이 있었다고 특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세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해서 항상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횟수 및 접촉 방식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진술마저 객관적인 영상과 맞지 않는다면 유죄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에서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죄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다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막연하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CCTV에 기록된 시간과 손의 움직임 및 피해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 판단에 남아 있는 의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가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과 법정 진술을 비교하고, CCTV 원본을 시간대별로 확인하여 공소사실의 접촉 방식과 실제 영상이 일치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강제추행 사건의 진술 구조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지를 살펴 항소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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