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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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인천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공 사례, 성폭력·신체폭력 인정으로 학급교체·접촉금지·출석정지 결정
학교폭력은 한 번의 폭행이나 욕설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적인 장난, 모욕적인 말,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속옷을 내리려는 행동, 성기를 만지는 행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표현 등은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당사자 진술과 목격진술, 사안조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개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2025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성적인 신체 접촉,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이 반복되었다는 신고가 이루어졌고, 두 건의 조치결정에서 다수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 소재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2025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교실과 체육시간, 강당, 피해학생의 집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신고된 내용에는 피해학생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속옷을 내리거나 성기를 만진 행위, 피해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행위, 옷을 벗기려 하거나 옷을 벗긴 뒤 도망간 행위, 엉덩이를 만진 행위 등 성적인 성격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린 행위, 빗자루로 머리와 몸을 때린 행위, 발을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교실 바닥에 부딪히게 한 행위,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린 행위 등 신체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한 행위도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번호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 조치결정에서는 심의 대상이 된 5개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조치결정에서는 9개 행위 가운데 피해학생의 목을 졸랐다는 1개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이 이를 부인하고 피해학생의 주장 외에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8개 행위는 성폭력 또는 신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쟁점 분석
1) 반복된 성적 신체접촉과 성적인 표현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 쟁점은 학생들 사이에서 반복된 성적인 신체접촉과 표현을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조치결정에서는 피해학생의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잡은 행위, 수업시간에 성기를 손으로 잡은 행위, 옷을 벗긴 행위, 엉덩이를 만진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자의 이름에 남녀의 성기를 붙여 부르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패드립을 한 행위 역시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성적인 모욕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반복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때리기·밀치기·넘어뜨리기 등 신체적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두 번째 쟁점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신체적 행동의 성격이었습니다.
조치결정에서는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린 행위, 빗자루로 머리와 몸을 때린 행위,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린 행위 및 어깨를 때린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피해학생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신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피해의 정도와 조치 수준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행위도 함께 부정되는지
세 번째 쟁점은 신고된 여러 행위 가운데 일부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전체 신고의 신빙성까지 부정되는지였습니다.
한 조치결정에서 피해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상대 학생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이를 부인했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주장 외에 이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성적 행위와 신체폭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 목격진술 및 사안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사실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가 신고 전체를 한꺼번에 믿거나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행위별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여 각각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대응 전략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단순히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고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결정에서도 심의위원회는 행위별로 발생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 당사자 진술과 목격진술 및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1학기와 2학기, 교실과 강당 및 교외 장소 등 시기와 장소를 구분하고 어떤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 있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표현은 신체폭력이나 일반적인 욕설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을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옷을 벗기는 행동,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와 같이 성적인 성격이 분명한 행동은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 당시 상황과 반복 여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폭력 역시 단순히 "맞았다"고 정리하기보다 뺨을 때렸는지, 주먹으로 몸을 때렸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밀거나 넘어뜨렸는지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고 내용이 반드시 전부 인정되어야만 학교폭력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행위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행위에 관한 진술과 자료가 충분하다면 해당 행위들은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과 및 판단 이유
결과적으로 두 조치결정에서 다수의 성폭력,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 결정에서는 심의 대상이 된 5개 행위가 모두 인정되었고, 다른 결정에서는 9개 행위 중 8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성기를 만지거나 속옷을 내리는 등의 행위와 성적인 패드립을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행위, 빗자루를 이용해 머리와 몸을 때리는 행위,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등은 신체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과 일시보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각 조치결정에서 가해학생에게는 학급교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16일의 출석정지, 학생 5시간의 특별교육과 학부모 5시간의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는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기간인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반복된 피해가 하나의 추상적인 "괴롭힘"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적 행위와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이 구체적으로 심의되어 학교폭력 여부가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신고 내용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나머지 행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조치가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학교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만큼 각각의 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표현, 폭행, 욕설, 따돌림 등은 피해 방식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유형별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기를 만지거나 속옷을 내리는 행위, 옷을 벗기는 행동,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같은 또래 학생 사이의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학교폭력상 성폭력 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체폭력 역시 상처가 크게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뺨이나 몸을 때리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머리와 몸을 때리는 행위처럼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피해학생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피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목격자, 담임교사에게 알린 내용, 문자나 메신저, 사진과 영상, 진료 및 상담자료 등 각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학생의 안전과 분리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성적 행위와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이 복합적으로 반복된 사안에서는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각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학생들의 진술과 증거, 피해 정도 및 반복성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건에서 신고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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