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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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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래처가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미 미수금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회수가 가능한 시점과 놓치면 안 되는 판단 기준
  • 등록일2026.01.19
  • 조회수35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상담에서
법률사무소 KYL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아직 미수금이라고 하긴 애매한데요”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나오는 시점은
이미 미수금 상태에 진입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수금은 ‘분쟁이 시작된 뒤’의 문제가 아니다

 

미수금은
분쟁이 발생한 뒤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가 완료되었고,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으며,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미 채권은 발생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법적 판단의 본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진다

 

미수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채권자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빙은 약해지고,
채무자의 재정 상황은 나빠지며,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선택은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수금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미수금 대응은
화를 내는 문제도,
관계를 끊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그 채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도, 소송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결론

 

미수금은
언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한 지연인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미수금인지,
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가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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