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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용역비 미수금, 언제부터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까요 — 건설·인테리어·용역업체 미수금 회수의 판단 기준
  • 등록일2025.12.18
  • 조회수9

 

 

공사가 끝났고, 결과물도 인도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은 비어있고, 거래처 사장님은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시행사에서 아직 입금이 안 돼서요. 이번 달만 기다려주세요."

 

법률사무소 KYL이 인천과 수도권 현장에서 접하는 미수금 상담의 90%는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소규모 건설, 각종 용역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일수록 "야박하게 굴지 말자"며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업계에서 '기다림'은 미덕이 아니라, 돈을 떼이는 지름길입니다.”

 

 

1. 왜 건설·인테리어 미수금은 '기다리면' 못 받을까?

 

건설·용역 업계의 자금 흐름은 [원청 → 하도급 →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나도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막연히 기다리면, 다른 더 급한 채권자(이미 가압류를 건 업체 등)들이 남은 돈을 다 가져가고, 대표님 차례에는 ‘빈 껍데기(폐업)’만 남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끊었는데 법적 효력 없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채권의 존재)’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강제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만 믿고 있다가 소송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은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뒤늦게 딴지를 걸고 나옵니다. 

 

그때는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3. 놓치면 큰일나는 '3년의 법칙' (단기소멸시효)

 

일반적인 빚은 10년이 지나야 사라지지만, 공사대금과 용역비 채권의 수명은 고작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조금만 더"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악성 채무자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언제부터 '법적 조치'를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KYL은 다음 3가지 신호가 보이면 즉시 ‘회수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 약속된 지급일이 1회 이상 명확히 지켜지지 않았을 때
  2.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책임을 미룰 때
  3.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이 두 번 이상 반복될 때

 

이때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용증명 한 통만 보내도 해결될 일을, 1년 넘게 속앓이만 하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 조치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최우선으로 달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인천·송도 지역의 수많은 건설·용역 미수금을 해결해 온 KYL이, 대표님의 피땀 어린 대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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