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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양계약 해제 통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할까 – 해제 의사표시의 법적 요건과 실무 기준
  • 등록일2026.01.08
  • 조회수9

 

 

분양계약 해제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과 시점입니다.

 

수분양자는 해제했다고 생각하지만,
시행사는 “해제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입증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중대한 법률행위인데요.

 

따라서 해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통보의 한계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비공식적 수단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해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둘러싼
입증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돌아옵니다.

 

실무상 시행사는
의사표시의 명확성, 수신 여부, 해석 가능성을
집요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실무적 의미

 

내용증명은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을 고정하고,
도달 시점을 특정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분양계약 해제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단순한 통보 수단이 아니라
분쟁의 기준점으로 활용합니다.

 

해제 시점이 명확해질수록
손해배상, 반환 범위, 책임 구도도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해제 통보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검토

 

해제 통보는
요건이 충족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제 요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먼저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이후 전략 수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합의서 존재 여부,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해제 통보는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은
해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해제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보내는 타이밍과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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