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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정말 미수금 회수의 지름길일까 – 실무에서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는 이유
  • 등록일2026.02.03
  • 조회수9

지급명령은 정말 미수금 회수의 지름길일까

– 실무에서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는 이유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지급명령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보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된다는 설명을 접하면
지급명령은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처럼 인식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KYL이 실제 미수금 사건을 다수 검토하며 확인한 실무 현실은 다른데요.


지급명령은 사건에 따라서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상당수 사건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잃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지급명령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명령이 전제하고 있는 구조와 실제 분쟁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제도가 전제로 하는 구조

 

지급명령은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단계에서
거래의 실질이나 분쟁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형식 요건만을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제도가 빠르게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을 것
  • 금액과 지급 기한이 명확할 것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없을 것

 

문제는, 실제 미수금 분쟁의 상당수가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지급명령이 자주 멈추는 지점

 

지급명령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이의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다시 소송 준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이유

 

많은 채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굳이 이의를 하겠는가.”

 

그러나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대응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별도의 입증 부담이 없고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 시간을 벌 수 있고
  • 강제집행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상대방일수록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특히 불리해지는 유형

 

법률사무소 KYL이 실무에서 보기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 거래 구조나 대금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계약서 외에 구두 합의, 추가 조건이 섞여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분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이 유효한 경우

 

반대로, 지급명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경우
  • 금액, 지급 기한, 거래 구조에 다툼이 거의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낮은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이 지급명령의 구조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미수금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미수금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제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이

 

  •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
  • 시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며,
항상 가장 빠른 길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은
미수금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시간을 잃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 지급명령이 맞느냐”입니다.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거래 구조와 분쟁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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