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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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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 계약 해제는 안 되는 이유
  • 등록일2025.11.18
  •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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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송도 분양 시장에서 반복되는 질문

 

인천과 송도 지역의 오피스텔·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입주 예정일 지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인천 부평구 정비사업 실태점검위원,
인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자문변호사 등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 자문을 지속해 온 만큼,
이 지역 분양·정비사업 구조의 특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계약 해제가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가요?”라는 내용입니다.

 

 

2. 입주 예정일 경과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분양계약서에는 대체로
‘지연 인정 기간’과 ‘불가항력 사유’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일이 지나더라도
법적 판단 기준은 “준공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이지
“예정일을 넘겼는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양 구조를 보면,
행정 승인 절차 지연, 자재 수급 불안정 등
지역 특성상 지연 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 기간 초과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해제가 가능한 상황은 별도로 존재한다

 

제가 송도·청라·인천 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공사 중단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 준공 가능성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
  • 시행사가 사업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즉, 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더 이상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입주 지연 상황에서 시행사가 합의서를 제시하는 이유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시행사는 대부분 ‘지체보상 합의서’를 먼저 제시합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KYL이 처리한 인천 지역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시행사가 공통적으로
“일정 금액 보상 + 추가 청구 포기” 구조의 합의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해제권·손해배상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인 경우가 많아
서명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 KYL의 시각 – 수분양자 보호가 핵심이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이자 추가 발생, 거주지 계획 차질 등
직접적인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합니다.

 

KYL은 인천 지역의 분양·정비사업 구조를 오랜 기간 자문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조항을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 구조와 사업성까지 함께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대응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입주 예정일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다음 요소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 실제 공정률 및 준공 가능성
  2. 분양계약서 지연 조항
  3. 시행사·시공사의 사업 지속 능력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해제·합의·손해배상 중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입주 예정일이 지나면 당연히 해제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신중합니다.

 

특히 인천·송도 지역의 분양 구조를 고려하면
해제 가능 시점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시행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따라
수분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수분양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인천·송도 지역 부동산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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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홈페이지: https://kylawfirm.net
상담 문의: 032-72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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