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유형 중 하나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 1.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 2.재결의 취소
- 3.변경을 구하는 소송
이를 통하여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추가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똔느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충족하는 소송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해당 유형의 행정소송은 소 제기 전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거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의 이익, 대상 및 소송의 종류를 살펴 이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