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위반, 의료 행정소송, 병원자문
의료법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사건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규율되는 사건도 의료법위반 사건에 포함됩니다.
의료법위반 종류
- 사무장병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 진료기록허위기재
병원 측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의료기관이중개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있습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전문자격을 갖춘 자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분류합니다. - 환자유인행위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환자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행정처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리베이트 쌍벌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험한 업무에서의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로, 의료업 종사자는 형이 가중됩니다.
의료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 무효확인소송: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확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로, 진찰·검사·치료·수술·간호·이송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 급여는 계약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병원자문영역
-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
- 의료인 비전속 진료 및 순환진료 관련
- 병원의 종별전환, 전문병원 지정 관련
-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처분, 벌칙)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 의료법인 설립 및 분사무소 개설 등
- 의료법인 정관 변경, 재산보고
- 개인병원의 법인병원으로 전환
- 의료법인 부대사업관리 및 추진
- 의료법인 설립취소, 해산 및 청산 - 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 개설 및 운영
-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관련
- 프랜차이즈병원 계약업무
- 네트워크 병의원 광고, 진료 관련
-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지분 참여
-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프랜차이즈병원 운영 - 집단(공동)개설
- 계약서작성, 병원경영 및 이익분배 문제
- 동업해지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