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소송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입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대출금내역조회
-연체이율표
-영수증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
-약정서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금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