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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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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건물명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해지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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