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재개발

재개발이란?
도시 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대상은?
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지정이 되며 주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등의 과정은 조합원의 결의와 관할관청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합원 결의는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여 정확하게 결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임원선출 및 동의서 등에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를 한 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원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문제 또는 관할관청에서의 인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된 시공사 및 여러 업체와 수많은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이 적법한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용역계약자체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법적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을 한없이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과다한 부담금 산정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과다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 만약 조합원이 부당하게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에는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 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2.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 4.(재건축의경우)안전진단
- 5.조합설립인가
- 6.(재건축의 경우)매도청구소송
- 7.사업시행인가
- 8.시공자선정
- 9.분양신청
- 10.관리처분계획인가
- 11.이주, 착공 및 분양
- 12.준공인가
- 13.이전고시
- 14.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