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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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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1. 사건개요피고인 Y씨는 서울 번화가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J씨가 처 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J씨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피고인 Y씨가 한 행위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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