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1. 사건개요1)원고측 주장원고는 피고측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020. 7. 일신상의 이유로 조합장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부터 2020. 6월 까지 총 33개월의 급여 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개월 동안의 임금인 총 60,000,000원을 피고측의 재정상 이유를 들어 미지급 받았다고 하였고 피고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Read More
총회금지가처분1. 사건개요지역주택조합 정상화 1. 집행부교체 관련 업무대행사 해지와 관련된 총회개최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1)당사자관계① 채권자 주식회사 P는 주택건설사업 및 […]Read More
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1. 사건개요1)원고측 주장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피고측 주장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적이 없으며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에 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