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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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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1. 사건개요1)원고측 주장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피고측 주장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적이 없으며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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