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00시 00동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00시장으로부터 2017.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0. 3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