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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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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당사자 관계원고 : 피고 조합의 조합원 000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피고 : 00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피고 조합은 00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기 납입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합산액 60,226,964원, 52,408,873원을 각 반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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