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혐의없음
1. 사건개요
피의자 S씨는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사건당일 새벽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는 당일 처음 본 사이입니다. 피의자 S씨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U씨가 일행 4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다가가 매실주를 2병 사주고 피해자 U씨 옆 테이블에 앉아 “몇 살 이야 예쁘네” 라고 말을 걸며 시간당 얼마면 되는지 물은 뒤 피해자 U씨의 팔을 잡아 끌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피해자 U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S씨는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일에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라 자칫 잘못했다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는 물론 평생 성범죄자로 낚인 찍혀 살아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억울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진술 기록을 차근차근 검토하였고, 근처의 CCTV여부와 피의자의 사건 당일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일 했던 진술을 조합해본 결과 일부 진술들이 여러 번 번복되었던 정황을 포착하였고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일행들과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추행사실과는 다른 편의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에선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3. 결과
위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억울한 범죄자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될 만큼 죄질이 무거우며 그에 따른 보완 처분도 강력하게 처분이 떨어지는 범죄 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성범죄는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지 않고, 최초 경찰수사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