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사건개요
피고인 Y씨는 사건 당일 ‘000건축물할인마트’ 에서 보일러를 구입하며 안전검사를 요청하였고, 하루 안에 안전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직원의 설명에 피고인Y씨는 직원 피해자L씨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할인마트직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씨의 마트 운영 업무 및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Y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L씨로부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000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주먹으로 경장의 팔 부위를 가격하며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Y씨는 위 사건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및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Y씨는 평소 분노 조절이 쉽게 되지 않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동종전과뿐만 아니라 폭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 Y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인지해 문제를 해결에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건 초반부 피고인 Y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경찰관은 수차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였고, 이에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제반들의 양형요소들을 변호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136조1항) 또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과거와 달리 술을 먹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피해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탄원서를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거나 탄원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 피해경찰관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경찰관이 거부를 하는데도 재차 찾아가는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양형사정으로 인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경찰관에게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