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1심파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

1. 사건개요

피고인 K씨는 원심에서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던 상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K씨는 대마오일 CBD(칸나비디올)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106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으며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는 등 대마 오일을 판매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유통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역 향이 큰 마약류인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마 오일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는다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K씨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경험 없이 난치병이 걸린 사람들을 상대로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며 마약 제품을 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으로 판매한 대금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피고인K씨의 변호에 양형의 사유 등으로 대마 오일의 물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마오일 성분은 해외 일부국가에선 실제로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점, 미국에서는 환각성이 있는 마약성분 0.3% 이하 함량이 조건으로 처방전이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 대마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 물질과 달리 위해가 크지 않은 점, 대마초나 필로폰과 달리 검찰에서도 대마오일 매수자들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K씨가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변호하여 1심에서 실형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3. 결과

피고인 K씨는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4개월 구금 상태 였지만, 변호인의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고 사회로 복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CBD (칸나비디올) 오일은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로 분류됩니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4. 사건의 의의

1심 국선변호인은 대마초와 달리 대마오일은 환각성분이 거의 없고, 따라서 환각성분을 느끼기 위하여 구입하는 대마초와 불치 및 난치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마오일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국민건강 및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마약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투약만 한 것인 것 판매까지 한 것인지, 상선 및 하선이 있는지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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