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사건개요
피고인 Y씨는 서울 번화가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J씨가 처 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J씨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Y씨가 한 행위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던 여자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손가락 골절을 일으켰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 행인에게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무거운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도 충분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 변호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양형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인 점, 현역 입대를 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 후 바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쓴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해의 객체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나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당사자들은 합의의 시기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합의와 관련된 시기 방법 등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