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특수상해)

[특수상해]

1. 사건개요

피고인 C씨는 예비역으로 복무 당시 간부들에게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가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 K씨가 이에 관한 글을 위 부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리자 피고인 C씨는 자신을 비아냥 거린 피해자 K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 K씨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간 피고인 C씨는 피해자 K씨가 오기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 K씨가 집밖으로 나오자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각목으로 피해자 K씨의 목 아래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C씨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치료 기간을 알수 없는 흉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사건 경우 피고인 C씨는 계획 범죄를 실행하기위해 피해자 집을 염탐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충분히 각목의 길이 등으로 보았을 때 건장한 남성이 각목을 목뒤로 가격했을 때 사망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 했을 것으로 간주했기에 떄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범행의 수단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 K씨가 피고인 C씨를 괴롭힌 정황들을 증거로 제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 당시 추운 겨울이어서 피해자가 여러겹의 옷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각목으로 등을 1회 가격한 것만으로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수 차례 연락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3.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의해 규정돼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건의 의의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거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끼리는 서로 감정이 앞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도 항상 중립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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