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특수폭행)

[특수폭행]

1. 사건개요

피고인 L씨는 서울 노원구의 어느 한 아파트 이웃간의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H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L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H씨의 현관문을 발로 찼고,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격분한 피해자 H씨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H씨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L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H씨의 집으로 처 들어가 양쪽 손에 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 H씨를 폭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피해자 H씨의 집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현장을 그대로 본 충격에 피해자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행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다며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원망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행동을 조치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사건 말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관계회복에 힘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립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거지는 변경한 점 등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6월의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형법 제 261조에 따라,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처벌이 강력한 범죄 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옆집과의 소음문제로 인하여 옆집 사람들을 칼로 위협한 사안입니다. 옆집 사람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너무나도 악화되어 있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주거지를 변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였고, 가해자들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기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로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도 가해자가 거주지를 옮겨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점에 가장 주목하여 집행유예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기 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경험 많은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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