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개요

피고인 S씨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S씨는 해당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59% 의 운전면허 취소 상태 수준인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를 받고 정차한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3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포함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현재 음주운전사고에 관련에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에 관하여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고인 S씨는 혈중알콜농도 0.153% 로 만취 운전자 였으며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연쇄 충돌로 인해 교통의 흐름까지 마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피해자들 모두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해야 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피해자 모두 합의에 응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 나가던 피고인이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생업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을 법원에 선처를 위해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제5조11항(위험운전 치사상)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저3년~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듯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사건은 교통사고로인하여 인명이나 재물의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수 없음에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려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을 크게 이유로 삼으로 처벌이 분명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전부 피해회복으로 인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을 징역 8개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위험운전치상은 실무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달리 징역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인 중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합의 및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이 무엇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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