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
1. 사건개요
1)원고측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원 조건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4. 6. 부터 2020. 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 10월부터 2020. 6월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고 2014. 6월분터 2017. 9월까지의 40개월분을 미지급을 주장하며 1억2천만원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피고측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적이 없으며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월300만 원의 급여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원고가 구 조합장으로서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형태에 관하여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